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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단체, 행정안전부에 행정소송 제기

성찰하는사람 2009. 6. 24. 13:38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낙인찍혀 탈락한 시민단체,

첫 행정소송 제기“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수) 오후1시, 서울행정법원 앞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 상설연대기구)와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는 행정안전부가 08년도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작성한 1,862개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자료에 의거,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낙인찍어,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탈락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좌세준 변호사)과 공동으로 6월 17일(수) 오후1시, 행정법원에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행정소송과 관련,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이라 평가되는 09년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문제점, 행정소송의 원고인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입장, 소송취지 및 소송원인 등 법률적 입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었다.


3. 지난 5월7일 발표된 행안부의 선정결과에서 빠져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행안부의 다년간 지속사업(3년, 사업명: 새로쓰는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으로 08년도에 지원을 받았다. 행안부는 다년도 지속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매년 종합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될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여성노동자회의 지속적인 점수공개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가 밝힌 지난 3년간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지원 배제의 기준으로 탈락된 6개 단체 중 하나가 아니라면,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사업이 탈락한 다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관련하여, 원고인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소송대리인은 좌세준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밝혔다. 


① 원고는 불법폭력 집회,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그 구성원이 형사처벌받은 사례 또한 전혀 없음. 불법이라 함은 ‘법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거나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경찰청이 ‘불법 폭력시위 관련단체’라 규정한 단체들에는 국회의원 사무실, 언론사, 지역축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행안부가 이를 근거로 보조금지급을 중지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함)

② 절차적 하자 : 행안부는 원고에 대한 보조금지급중단결정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원고의 의견제출 기회나 청문절차(제21조, 제22조)를 전혀 거치지 않음. 

법치국가원리 위반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면 그것은 현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법치국가원리에도 반하는 것임.

④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 원고의 사업은 3년간 진행되는 다년도 사업인데 2008년도에 행안부가 3년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을 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처분임.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단체의 운영경비로 전용할 수 없고 특정사업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임. 이러한 보조금을 단체 구성원의 ‘불법 집회 시위 참여’ 여부와 관련지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조금 성격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건을 서로 결부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것임.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광진 팀장은 “이번 행안부의 비합리적, 초법적 과정으로 점철된 심사결과는, 결국 지난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친정부적인 신관변단체만을 육성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 정권 국정기조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책의 폐기 등 시민사회와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원리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낙인찍힌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첫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소장이 혹여 필요하신 분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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