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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압수수색은 공안 몰이를 위한 치졸함 드러낸 것 !

성찰하는사람 2009. 7. 3. 16:10
 

전교조 압수수색은 공안 몰이를 위한 치졸함 드러낸 것 !


오늘 새벽 5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은 서울광역수사대 소속 경찰 50여명이 전교조 사무실 및 서울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압수영장에 제시된 목록이 아닌 개인 다이서리와 서버를 뜯어간 것 등은 명백히 불법이다. 사유재산 강탈행위이다. 검찰은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을 찾지 못해, 어떻게든 엮으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겠는가? 


압수수색 영장에는 ‘교사 시국선언 명단’과 ‘정당에서 받은 공문 등 정당과의 관련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적시되어 있었다. 이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아가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치졸함의 극치라 할 것이다. 검찰은 시국선언 주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동자를 처벌하겠다고 한 검찰이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을 밝힌 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주장은 너무도 궁색하다.


이는 누가보아도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을 중단시키기 위한 치졸한 탄압이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간 교총의 시국선언과 수많은 교사 시국선언을 처벌한 전례가 없음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다고, 징계하겠다는 발상과 이를 집행하는 공권력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공안 몰이를 통해 ‘민주회복’과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치졸한 압수수색 식의 공안 몰이에 결코 굴하지 않아 왔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정권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공안검찰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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