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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부실행정이 MB식 법치인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분석결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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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부실행정이 MB식 법치인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분석결과

성찰하는사람 2009. 7. 9. 14:38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부실행정이 MB식 법치인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분석결과, 탈․불법적인 행정 드러나 -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는 지난 5월 7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친정부적인 신관변단체를 육성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이 작성한 1,842개 명단을 적용해,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로 낙인찍어 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7.17)하여,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책의 폐기를 촉구하였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는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이후 법 조항 또한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 이에 관련제도가 도입된 김영삼 정부인 1993년 이후 2008년까지 법 목적이 반영된 시책이 유지되었고, 변화가 없었음. 그러나 2009년 시책은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100대 국정과제, 신국민운동, 4대강살리기운동 등으로 지원 분야를 명시하는 것 자체)하는 등 신관변단체만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노골화한 것임.


2. 또한, 2009년 공모사업 신청마감일인 2월 27일에 임박해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들이 과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법 시행령상 명시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충실히 갖추었을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표 참조)



<표 - 2009년 새로 지원받은 단체 현황>

단체

사업

민간단체 등록일시

예비역대령연합회

국가 안보전략 연구 및 교육

2월 25일

국민행동본부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2월 18일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진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운동

2월 18일

한국미래포럼

국민통합을 위한 한민족 사랑의 손집기 운동

2월 26일

시대정신

선진국민 양성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2월

6.25 남침 피해유족회

6.25 바로알리기 및 안보교육

2월 27일

애국단체총연합회

국민 의식개혁 운동

2월 26일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안보정세 보고대회 및 세미나

2월 27일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위 단체들 중 3개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결국 우려했던 데로 불법적인 편파 행정, 부실행정이 여실히 확인(자료 별첨)되었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부실행정이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는 법치의 실현인지 한심스럽다. 이런 부실덩어리가 가득 찬 행정으로 친정부적인 단체들만을 지원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친정부적인 단체가 아니였다면 과연 10일만에 단체등록을 해 주었겠는가? 이처럼 국민을 속인 채 불법 편파행정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나라의 앞날이 너무도 답답하다.


4. 이에 우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부실행정 의혹에 대해 그 진실을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다.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부실덩어리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서류를 2월 25일과 2월 27일에 다른 부처로부터 전달받았을 것이다. 다른 부처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등록서류가 얼마나 부실덩어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럼에도 09년 비영리사업 신청 마감일인 2월 27일에 등록된 단체(부실이 확연한 단체임)까지 지원단체로 결정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너무도 엄청난 불법부실행정의 의혹을 확인하면서, 이게 이명박 정권식 ‘법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위반한 행정기관, 그것도 행정안전부의 불법부실행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 볼 것이다.


  이런 모든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시민사회와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정신을 져버린 채, 친정부적인 신관변단체를 육성해 파트너를 삼겠다는 퇴행적인 국정기조 때문이다. 즉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별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정에서의 불법편파부실행정 의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및 자격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불법, 편파 부실행정 의혹


❍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 안보정세 보고대회 및 세미나, 4천만원

- 대표 : 박세직 / 회원수 119명

- 2004.1.12 대한민국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창립

- 2009.2.10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로 명칭 변경함.


<불법의혹>


① 법 시행령 3조 2항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항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를 제출하지 않음.

② 사무소 설치를 증빙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이여야 함에도 ‘사무실입주확인서’라는 한글파일이고, 서울사무소는 소유자 사인이라도 되어 있지만, ‘건물사용승낙서’로 되어 있는 대구와 부산 사무소 증빙서류에는 싸인이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

③ 지난 1년간의 공익활동 실적을 증빙할 서류 제출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에는 사업실적이라고 해서 안보세미나를 12회, 초청간담회 6회 등 단순기록만 되어 있어, 공익활동 실적을 판단할 수 없음.

==> 이처럼 법과 법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서류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서류접수(2.17) 10일 만인 행안부 공모사업 접수 마감일인 2월 27일에 등록됨. 이후 행안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임.


<부실행정 의혹>


==> 이 단체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비, 회원 119명인 단체임에도 수입에서 정부보조금을 1억3천만원 책정해서 사업예산 작성 등 등록서류 전체가 부실함. 이 단체의 경우는 제출된 등록서류만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절대적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서류접수 10일 만에 등록된 것임.



❍ 예비역대령연합회 : 국가 안보전략 연구 및 교육사업, 3천만원

- 대표 : 신영철 / 회원수 7,765명


<불법 의혹>


①사무소 설치증빙서류 1곳만 제출 : 법 시행령 제3조의 의거 사무소가 시,도 2곳 이상여야만 중앙행정부서에 등록 가능함.

==> 즉 1곳의 사무소 증빙서류만 제출한 것은 법 위반으로 등록자체가 불가능함.

    그럼에도 15일 만에 등록됨.

* 지금까지 비영리단체 등록은 30일 이내라는 법 규정에 따라 대다수가 30일정도 걸렸으며(15일만에 등록된 단체는 09년 이전에는 없었음), 각 부처와 지자체는 부실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 하는게 통상적인 절차 이였음.


<부실행정 의혹>


②단체명(예비역대령연합회)과 다른 정관(을지통일안보연구소)제출 - 정관 제1조에는 “예비역대령연합회(을지통일안보연구소)”라 하고 있지만, 제출된 단체소개서의 을지통일안보연구소의 영문이름이 예비역대령연합회의 영문이름과 다름. 즉 단체 간 통합인지가 불명확하며, 을지통일안보연구소 단체소개서 연혁에는 오히려 국민행동본부와 통합(사무실 통합정도를 연혁에 기록했다고 보기 어려움)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두 개의 단체소개서를 동시에 제출했음.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등 단체의 성격과 명칭자체가 불명확함.

③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제출공문 목록에 없고, 등록서류에도 없음. 

④ 08년도까지의 사업실적은 예비역대령연합회이고 09년 사업계획은 을지통일안보연구소로 역시 단체의 명칭과 성격 자체가 불명확함.

⑤ 08년 주요업무실적은 보수이념편향의 집회와 유관단체 행사 참석이 대다수임. 지난 1년간의 공익활동 실적여부가 부실함.  



2009. 7. 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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