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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정치의 길

이명박 정부는 가버넌스 포기를 원하는가?

성찰하는사람 2008. 9. 29. 18:36
 

2008년 여름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도도한 촛불시민의 함성이 가득했으며, 그 현장은 과히 민주주의 축제라 불러도 손상이 없는 모습들이였다. 그러나 촛불이 잠시 주춤해지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촛불시민 구속과 수배,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소송, 시민단체에 대한 불법폭력단체 규정 등 탄압과 왜곡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촛불시위 유모차 참가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나 촛불 배후론 제기 등 왜곡보도를 해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탄압’은 물론, 환경재단 최열 대표 관련 검찰의 의도적인 피의사실 불법 공표나, 환경연합 압수수색시 회계문제와 하등 관련이 없는 대운하 반대운동 관련 회계자료 및  활동가들의 수첩과 다이어리를 압수한 것은 표적수사이며,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을 선도해왔던 단체에 대한 ‘흠집내기’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수가 없다. 이러한 흠집내기가 전 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위단체 국가보조금 환수’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과 시위집단소송제 추진, 공영언론 장악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요구해온 촛불시위를 폭력불법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를 해 왔다. 이런 의도에 따른 정치적 기획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위단체 국가보조금(’정부‘보조금 아님, 비영리법 제3조에 명시) 환수’ 주장만 해도 촛불시위의 배후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는 왜곡일 뿐이다. 국민세금이 정치․경제․사회․언론 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익활동과, 민간의 효율성이 높은 분야, 행정의 사각지대를 완충하는 풀뿌리 시민운동이나 대국민서비스 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정당한 국가재정 집행임에도, 시민단체가 순수성을 상실했다거나 국가보조금에 기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해 왔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시민단체 활동에 지원되는 게 정당한 국가재정집행인 이유는 정당 국고보조금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정당에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07년 509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럼 2007년 한해 214억 지원을 받은 한나라당이 순수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당한 적이 있는가? 즉, 민주사회에선 관변단체가 아닌 이상 국가재정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순수성을 상실했다거나, 기생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지몽매한 인식이라 할 것이다.


그간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해왔음은 국민상식에 속한다. 시민운동가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는 못하는 활동비를 받으면서도 우리사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공공성이 확대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성과가 인정되어,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거버넌스 확대와 협치시스템의 강화는 전세계 보편적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종합부동산제 폐지정책이나, 자유로운 시민활동 탄압과 시민단체 재갈물리기식 통제 시도는 정반대의 역주행이며, 사회공공성을 폐기하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국가는 민간의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과 책임을 확대함이 올바른 방향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재갈물리기식 역주행과 특권층만을 위해 사회공공성을 폐기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엄청난 헌신과 열정으로 노력해온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 제 정당, 기업 등 사회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회계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교육 실시, 감사 시스템 강화 및 재정현황 공개 확대, 회계컨설팅제도 도입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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