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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정치의 길

김용태 의원의 주장은 허무맹랑의 진수

성찰하는사람 2008. 9. 30. 16:41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어제(9.29) ‘공격적인 반기업적인 정책을 폈던 시민단체 인사들이 월 6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기업 사외이사직을 맡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과정이 반강제적 방식이였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정권비판세력을 전 방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가 공격적인 반기업적인 정책을 폈다는 주장 등은 가당치도 않은 시대인식과 왜곡으로 포장된 괴변일 뿐이다. 김 의원은 경제관련 시민운동의 의제였던 소액주주운동,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금산분리, 기업윤리 강화, 기업의 사회책임 확대 등이 진정 반기업적 활동인지 자문해보라.


또한, 경륜을 인정받은 시민운동가의 사외이사 참여는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이미 당시부터 공개되어온 사실이다. 사외이제제도는 기업의 투명성 확대, 기업의 사회책임 효율성 제고 등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장경제 친화적 제도이다. 친 한나라당 인사들만 사외이사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 의원의 논리는 부실하고 허약할 따름이다.


아울러 일부 국민들은 월 600만원 이상의 수입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의 대졸 초임연봉이 2,500만원 가량임을 고려한다면, 50세가 넘은 경륜있는 시민운동가의 사외이사 보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름만 올려놓았다는 것은 악의적 음해일 뿐이다.


특히, 거론된 박원순 변호사는 포스코 등에서 받은 보수의 전액을 후배활동가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분의 신념과 가치를 폄하할 수 있는가? 한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시민운동가들의 자존심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은 비판세력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경제난맥을 해결하고, 민생을 보살피는 일에나 신경 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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