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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행안부 비영리공익사업 지침은 "나름 정성화 된 것"

성찰하는사람 2010. 2. 3. 15:08
지난 201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는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공고문과 사업유형 등을 살펴보니, 지난해에 비해 시민사회의 주장과 요구를 수렴해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해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초-불법적 형태,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의 노괄화라는 비난을 감안해 그나마 정상화 된 것으로 해석가능할 듯 싶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의 '가버넌스'체계 활성화 및 확대라는 '가치철학'의 부재가 여전하게 남아있지만, 최소한의 반합리성, 초불법성,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이라는 비난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유형 부분을 보면,
09년은 사업유형에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 국정과제 100대 사업 등으로 아예 신관변단체 육성을 노괄화 했었다. 반면 2010년은 7대 유형(성숙한 시민의식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09년 이전의 7대 사업유형 방식으로 되돌려졌음)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최소한 사업신청에서의 현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09년에는MB식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나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찬성하지 않는 단체는 아예 신청하지 말라고 공개리에 공고한 것이였기 때문이다.  
 
다음 신청자격 부분을 보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20
09년은 불법'폭력'시위단체를 심사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었으며, 세부적인 심사 적용기준(결극 최근3년간으로 적용했고, 결국 촛불단체 배제였음)도 밝히지 않았고, 결국 경찰청이 작성한 1862개 단체를 그대로 적용해 심사에서 배제해 버렸었다.  이는 사법적 판단기관이 아닌 경찰청의 '관련단체 현황'을 행정에 적용해 버린 초법적 조치였다. * 이 부분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반면 2010년은 '불법시위단체'로 했고, '폭력' 등 악의적인 표현이 조정되었다.  
즉 '폭력'이 빠진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 경우 여전히 헌법적 가치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행정부가 행정집행사항으로 규제를 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 할 것임 )

요컨데, 2009년도에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심사결과에 즈음해 발표했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과 비교해 보면, 상당부분 수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추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난해 아래와 같은 사업명으로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들의 사업결과가 완료되었을 것인데, 과연 어떠했을까? 잘 수행했을까? 여러 의구심이 크다.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분석해 보면 많은 놀라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다. 최근 뉴스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모 보수단체가 직접 해당단체는 아니지만, 아래 사업명을 보면 많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  미군 모범장병 부모초청 문화교류(4,500만원),
-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축-법 질서의 예외없는 준수(5,000만원),
-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3,100만원),
-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4,600만원),
- 불법시위 근절 캠페인(1,500만원),
-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5,100만원),
- 대국민 안보의식 교육 및 홍보(3,100만원),
- 선진국민 양성을 위한 의식개혁운동(2,300만원),
-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질서수호운동'(4,800만원),
- 국민의식개혁 및 국민정신 문화선양을 위한 교육, 홍보, 실천, 캠페인운동전개(5,800만원), - 안보정세 보고대회 및 세미나(4,000만원), 

(*선정결과 파일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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