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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행안부의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불법편파 특혜 행정 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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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행안부의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불법편파 특혜 행정 자료

성찰하는사람 2012. 6. 14. 11:46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 북 인권단체 지원 탈락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자료가 있어서 일단 올립니다.

 

“행안부,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초법적․편파적 특혜행정 사실로 밝혀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오광진 정책팀장)는 강기정 의원실과 협조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였고,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2009년 10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행안부가 강기정의원(민,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2008~9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 과정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지원을 위한 온갖 편법과 황당한 특혜가 동원되었고, 신관변단체 육성이라는 국정기조가 사실로 밝혀짐.

 

1) 비영리단체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행안부 사업공모 신청접수 단 하루에 원스톱 승인(3개 단체)2개 단체 지원사업 선정

 

단체명

등록신청일

등록일

사업

지원액

6.25 남침 피해유족회

2. 27

2. 27

6.25 바로알리기 및 안보교육

2800

라이트 코리아

2. 27

2. 27

 

탈락

경찰, 소방공상자 후원엽합회

2. 27

2. 27

공사상자 후원 및 홍보

4000

2) 3일 만에 쾌속 승인(3개 단체) ⇒ 모두 선정

단체

등록신청일

등록일

사업

지원액

애국단체총협의회

2. 24

2. 26

국민 의식개혁 운동

3800

국민행동본부

2. 24

2. 26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3100

한국미래포럼

2. 24

2. 26

국민통합을 위한

한민족 사랑의 손잡기 운동

5100

 

3) 10일 이내 등록 승인 단체 (5개 단체)

단 체

등록신청일

등록일

사업

지원액

시대정신

2. 6

2. 17

선진국민 양성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230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2. 12

2. 18

선진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운동

1500

내무회 녹색사랑봉사회

2. 12

2. 17

저탄소 녹색 생활화 운동 추진

2500

예비역대령연합회/국방부

2.10

2. 25

국가 안보전략 연구 및 교육

3000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국방부

2.17

2.27

안보정세 보고대회 및 세미나

4000

 

○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시행령상 등록을 위해선,

- 상시구성원수 100명이상, 회칙, 지난 1년간의 공익활동실적,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처리 기간을 30일 두고 있는 이유도, 이런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성 여부를 따져 본 뒤 신중히 처리하라는 이유임.

 

- 그러나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정부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는 이런 신중함이 전혀 사라짐.

-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행안부의 이번 조치들은 극히 이례적이면서도 황당한 행정처리라는 지적

※ 이는 필기시험, 코스주행, 도로주행 시험을 단 하루에 완료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과 마찬가지인, 초법적인 편파행정임

○ 사정이 이렇다보니, 등록서류의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남.

 

1) 임대차 계약서 미비

☞ 2개 시도 이상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곳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신청 단체들이 이를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올해 등록한 ‘내무회(2,500만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아예 없고,

- ‘사) 뉴라이트’, ‘라이트 코리아’를 비롯한 9개 단체는 임대차 계약서가 1곳만 제출돼 있음.

 

2) 총회 회의록 미비(위법사항) : 글로벌코리아(5,800), 한국미래포럼(5,100)

☞ 현행법 시행령 제3조에는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2호에서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 지난해 등록한 ‘글로벌코리아’의 경우 전년도(2007년도) 총회회의록이 없고,

올해 2월 24일 등록신청을 하고 3일만에 등록을 인정받은 ‘한국미래포럼’의 경우, 당해 연도(2009년도) 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

 

☞ 문제는 이들 단체가 올해 정부 예산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

- 글로벌코리아는 ‘재외 국민 참정권 홍보를 통한 해외 동포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5,800만원을, 한국미래포럼은 ‘국민통합을 위한 한민족 사랑의 손잡기 운동’으로 5,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강기정의원은 이에 대해 무자격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로, 명백히 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보조금 환수 후 말소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강 의원은 또, 행안부의 편파적 업무처리로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단체들의 무더기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 경우, 행안부는 행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

 

5) (사)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등록인정, 말소요구

 

❍ 2008. 3. 27일 ‘사)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다가 올해 초 명칭을 변경 등록한 ‘민생경제정책연구소(대표 김진홍)’도 문제가 불거졌음.

 

○ 강기정의원에 따르면

사) 뉴라이트 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동일한 조직

- (사)뉴라이트는 전국 연합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로, 통상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활동

- 등록신청 서류상의 인터넷 주소가 같고,

- 서류상의 연혁도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같음.

- (사) 뉴라이트 등록신청 서류에 있는 공익활동실적 소개서에도 ‘뉴라이트 전국연합’명칭을 사용

○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선거운동 중지명령

 

☞ 문제는 이 단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등록될 수 없는 단체라는 점임. 지난 대선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 중지명령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

 

- 사) 뉴라이트가 민간단체로 등록하기 넉 달 전인 2007년 11월 9일 중앙선관위가 뉴라이트전국연합에 보낸 ‘선거활동 중지명령’ 공문에 따르면,

 

-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지난 2007년 대선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집회․신문광고․기관지 발행․성명서 등을 이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온 사실이 있고,

 

- 대선이 임박했던 2007. 11. 6에는 홈페이지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지난 2년간 정권교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밝히며 지금에 와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나라당이다”라는 긴급성명을 게시하고,

 

- 뉴라이트 전국연합 2주년 기념행사에 특정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를 초청해 축사를 하게하고, 보수우파의 승리와 12. 19 승리를 위해 17만 회원들이 각계각층의 현장에서 뛰어야 한다고 독려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강 의원은 “사) 뉴라이트가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벌여 활동 중지명령까지 받은 단체를 민간단체로 등록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

 

○ 정치활동을 명백히 한 2008년도 사업계획서

 

○ 강 의원은 이 단체의 등록이 원천무효라는 또 하나의 이유로 사) 뉴라이트가 제출한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들고 있음.

 

○ 사) 뉴라이트가 등록서류로 제출한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 본 사업계획서는

-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단기목표인 정권교체를 달성한 이후

- 장기목표인 선진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 명기하고 있음.

 

○ 계속 이어지는 사업환경변화에서

- 단기목표인 정권교체 달성과 선진통일조국을 목표로 사업방향 설정 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 반정부투쟁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적시하고 있음.

- 이는 그 동안 뉴라이트가 반정부 투쟁을 벌여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선관위의 지적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부분임.

 

☞ 현행법 2조(정의) 3호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 법 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 1항 :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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