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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09년 행안부의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불법편파 특혜 행정 자료 본문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 북 인권단체 지원 탈락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자료가 있어서 일단 올립니다.
“행안부,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초법적․편파적 특혜행정 사실로 밝혀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오광진 정책팀장)는 강기정 의원실과 협조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였고,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2009년 10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행안부가 강기정의원(민,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2008~9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 과정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지원을 위한 온갖 편법과 황당한 특혜가 동원되었고, 신관변단체 육성이라는 국정기조가 사실로 밝혀짐.
1) 비영리단체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행안부 사업공모 신청접수 단 하루에 원스톱 승인(3개 단체) ⇒ 2개 단체 지원사업 선정
단체명 |
등록신청일 |
등록일 |
사업 |
지원액 |
6.25 남침 피해유족회 |
2. 27 |
2. 27 |
6.25 바로알리기 및 안보교육 |
2800 |
라이트 코리아 |
2. 27 |
2. 27 |
|
탈락 |
경찰, 소방공상자 후원엽합회 |
2. 27 |
2. 27 |
공사상자 후원 및 홍보 |
4000 |
2) 3일 만에 쾌속 승인(3개 단체) ⇒ 모두 선정
단체 |
등록신청일 |
등록일 |
사업 |
지원액 |
애국단체총협의회 |
2. 24 |
2. 26 |
국민 의식개혁 운동 |
3800 |
국민행동본부 |
2. 24 |
2. 26 |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
3100 |
한국미래포럼 |
2. 24 |
2. 26 |
국민통합을 위한 한민족 사랑의 손잡기 운동 |
5100 |
3) 10일 이내 등록 승인 단체 (5개 단체)
단 체 |
등록신청일 |
등록일 |
사업 |
지원액 |
시대정신 |
2. 6 |
2. 17 |
선진국민 양성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
2300 |
선진화개혁추진회의 |
2. 12 |
2. 18 |
선진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운동 |
1500 |
내무회 녹색사랑봉사회 |
2. 12 |
2. 17 |
저탄소 녹색 생활화 운동 추진 |
2500 |
예비역대령연합회/국방부 |
2.10 |
2. 25 |
국가 안보전략 연구 및 교육 |
3000 |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국방부 |
2.17 |
2.27 |
안보정세 보고대회 및 세미나 |
4000 |
○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시행령상 등록을 위해선,
- 상시구성원수 100명이상, 회칙, 지난 1년간의 공익활동실적,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처리 기간을 30일 두고 있는 이유도, 이런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성 여부를 따져 본 뒤 신중히 처리하라는 이유임.
- 그러나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정부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는 이런 신중함이 전혀 사라짐.
-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행안부의 이번 조치들은 극히 이례적이면서도 황당한 행정처리라는 지적
※ 이는 필기시험, 코스주행, 도로주행 시험을 단 하루에 완료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과 마찬가지인, 초법적인 편파행정임
○ 사정이 이렇다보니, 등록서류의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남.
1) 임대차 계약서 미비
☞ 2개 시도 이상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곳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신청 단체들이 이를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올해 등록한 ‘내무회(2,500만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아예 없고,
- ‘사) 뉴라이트’, ‘라이트 코리아’를 비롯한 9개 단체는 임대차 계약서가 1곳만 제출돼 있음.
2) 총회 회의록 미비(위법사항) : 글로벌코리아(5,800), 한국미래포럼(5,100)
☞ 현행법 시행령 제3조에는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2호에서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 지난해 등록한 ‘글로벌코리아’의 경우 전년도(2007년도) 총회회의록이 없고,
올해 2월 24일 등록신청을 하고 3일만에 등록을 인정받은 ‘한국미래포럼’의 경우, 당해 연도(2009년도) 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
☞ 문제는 이들 단체가 올해 정부 예산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
- 글로벌코리아는 ‘재외 국민 참정권 홍보를 통한 해외 동포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5,800만원을, 한국미래포럼은 ‘국민통합을 위한 한민족 사랑의 손잡기 운동’으로 5,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 강기정의원은 이에 대해 무자격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로, 명백히 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보조금 환수 후 말소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강 의원은 또, 행안부의 편파적 업무처리로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단체들의 무더기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 경우, 행안부는 행정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
5) (사)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등록인정, 말소요구
❍ 2008. 3. 27일 ‘사)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다가 올해 초 명칭을 변경 등록한 ‘민생경제정책연구소(대표 김진홍)’도 문제가 불거졌음.
○ 강기정의원에 따르면
사) 뉴라이트 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동일한 조직 - (사)뉴라이트는 전국 연합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로, 통상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활동 - 등록신청 서류상의 인터넷 주소가 같고, - 서류상의 연혁도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같음. - (사) 뉴라이트 등록신청 서류에 있는 공익활동실적 소개서에도 ‘뉴라이트 전국연합’명칭을 사용 |
○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선거운동 중지명령
☞ 문제는 이 단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등록될 수 없는 단체라는 점임. 지난 대선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 중지명령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
- 사) 뉴라이트가 민간단체로 등록하기 넉 달 전인 2007년 11월 9일 중앙선관위가 뉴라이트전국연합에 보낸 ‘선거활동 중지명령’ 공문에 따르면,
-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지난 2007년 대선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집회․신문광고․기관지 발행․성명서 등을 이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온 사실이 있고,
- 대선이 임박했던 2007. 11. 6에는 홈페이지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지난 2년간 정권교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밝히며 지금에 와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나라당이다”라는 긴급성명을 게시하고,
- 뉴라이트 전국연합 2주년 기념행사에 특정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를 초청해 축사를 하게하고, 보수우파의 승리와 12. 19 승리를 위해 17만 회원들이 각계각층의 현장에서 뛰어야 한다고 독려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강 의원은 “사) 뉴라이트가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벌여 활동 중지명령까지 받은 단체를 민간단체로 등록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
○ 정치활동을 명백히 한 2008년도 사업계획서
○ 강 의원은 이 단체의 등록이 원천무효라는 또 하나의 이유로 사) 뉴라이트가 제출한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들고 있음.
○ 사) 뉴라이트가 등록서류로 제출한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 본 사업계획서는
-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단기목표인 정권교체를 달성한 이후
- 장기목표인 선진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 명기하고 있음.
○ 계속 이어지는 사업환경변화에서
- 단기목표인 정권교체 달성과 선진통일조국을 목표로 사업방향 설정 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 반정부투쟁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적시하고 있음.
- 이는 그 동안 뉴라이트가 반정부 투쟁을 벌여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선관위의 지적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부분임.
☞ 현행법 2조(정의) 3호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 법 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 1항 :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