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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불법사찰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

성찰하는사람 2008. 10. 9. 19:14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일부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연락해서 시민단체 지원내역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정원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개입한 유사한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익명의 소식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강좌에 대해 후원 기업에 연락하여 지원의 적절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까지 재개될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은 안기부 시절인 1994년 1월부터 보안감사권이 폐지되면서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정원측은 불법적인 민간사찰문제를 일부 직원의 문제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장려되고 존경받아야 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개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산업 스파이 문제나 국가안전보장 침해와 엮일 순 없다. 사회 공공성을 증진하는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도 간첩, 안보위해사범, 국제범죄,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테러 등 국정원의 고유 업무와 털끝만큼의 관련성도 없다.


국정원 직원들은 논란을 빚고 있는 공익적인 기업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행여 공익적인 기업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이념 편향적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짓을 꾸며선 더욱 안 될 것이다. 국정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원들의 위법 활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


만약 국정원이 어둡고 불우했던 안기부 시설로 회귀하려는 역주행의 의도가 없다면, 이번 민간기업 불법 사찰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 국정원은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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