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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1997년 '박원순 vs. 삼성-법원'의 싸움을 아시나요?

성찰하는사람 2017. 1. 19. 10:59

법원(조의연 판사)이, 최순실에게 4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바친 팩트를 확인하고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의 법적 논리는 터미니없다. 정의가 아니다. 


삼성과 관련된 이런 형태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 아닌가? 양식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다시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찬찬히 복기해 보자. 

삼성의 이건희-이재용 불법/편법 승계 범죄와 싸워온 시민단체와 리더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소액주주운동 통한 '23시간 주주총회'을 이끌어내는 등 집요하게 싸워온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이란 존재. 바로 박원순이 우리 국민들 옆에 있음이다. 여기서부터 다시금 시작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박원순 외에는 삼성과 싸워온 대선주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삼성에 포섭되었다는 이야기는 널리 퍼져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용기있는 양심고백도 있었으며, 인수위 초기 삼성의 보고서가 당선자에게 보고되었고, 이후 참여정부국정목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기업의 세습을 탓할 도리는 없다. 방법이 문제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세금을 온전히 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600억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해 그 중에 이재용씨가 450억을 인수한 다음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다. 이재용씨는 에스원 중앙개발 제일기획 등에서도 이 방법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수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납부한 증여서는 겨우 16억원에 불과했다." 


사채의 주식전환에 대한 가처분소송은 참여연대가 이겼으나, 재판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틈을 이용해, 결정 하루전 주식으로 전환해 버렸기 때문에 그 승소 결정은 실효성을 상실했다. 삼성쪽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부마저 이 부도덕한 기습적 주식전환 조처의 의혹에 휩싸였다. (중략) 이후 참여연대는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삼성쪽에서는 주식에 대한 상장 및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거액의 담보금액 공탁을 부가할 것을 요구해, 공탁할 돈이 없는 시민단체가 공탁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1997년 10월 23일, 한겨레 기고문 중)


안희정이 '법원의 구속영장 부결을 존중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또 뭐라고 할까? 


다시금 강조드리건데, 다시금 시작이다. 

이럴려고 촛불을 든게 아니다. 

촛불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원동력이자 주춧돌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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