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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부실행정이 MB식 법치인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분석결과, 탈․불법적인 행정 드러나 -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는 지난 5월 7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친정부적인 신관변단체를 육성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이 작성한 1,842개 명단을 적용해,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로 낙인찍어 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7.17)하여,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책의 폐기를 촉구하였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는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낙인찍혀 탈락한 시민단체, 첫 행정소송 제기“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수) 오후1시, 서울행정법원 앞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 상설연대기구)와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는 행정안전부가 08년도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작성한 1,862개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자료에 의거,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낙인찍어,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탈락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좌세준 변호사)과 공동으로 6월 17일(수) 오후1시, 행정법원에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행정소송과 관련,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이라 평가되는 09년 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