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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 북 인권단체 지원 탈락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자료가 있어서 일단 올립니다. “행안부, 친정부 보수단체에 대한 황당한 초법적․편파적 특혜행정 사실로 밝혀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오광진 정책팀장)는 강기정 의원실과 협조하여 아래의 내용을 준비하였고,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2009년 10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행안부가 강기정의원(민,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2008~9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 과정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지원을 위한 온갖 편법과 황당한 특혜가 동원되었고, 신관변단체 육성이라는 국정기조가 사실로 밝혀짐. 1) 비영리단체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행안부 사업공모 신..
지난 201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는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공고문과 사업유형 등을 살펴보니, 지난해에 비해 시민사회의 주장과 요구를 수렴해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해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초-불법적 형태,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의 노괄화라는 비난을 감안해 그나마 정상화 된 것으로 해석가능할 듯 싶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의 '가버넌스'체계 활성화 및 확대라는 '가치철학'의 부재가 여전하게 남아있지만, 최소한의 반합리성, 초불법성,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이라는 비난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유형 부분을 보면, 09년은 사업유형에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 국정과제 100대 사업 등으로 아예 신관변단체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