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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낙인찍혀 탈락한 시민단체, 첫 행정소송 제기“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수) 오후1시, 서울행정법원 앞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 상설연대기구)와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는 행정안전부가 08년도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작성한 1,862개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자료에 의거,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낙인찍어,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탈락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좌세준 변호사)과 공동으로 6월 17일(수) 오후1시, 행정법원에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행정소송과 관련,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이라 평가되는 09년 행안..
o 시민운동은 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적 영향력, 사회집단 신뢰도 최고상위평가, 의미있는 아젠다 세팅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고, 그에 걸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왔음. 심지어 준정당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시민운동가들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공공성 확대, 생태평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헌신해 왔음. o 반면에,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이후, 시민없는 시민운동, 내부민주주의, 리더쉽 문제 등 “시민운동 위기론”이 주요하게 제기된 바가 있었고, 이후 ‘전문화된 시민운동’과 ‘풀뿌리시민활동’을 축으로 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내부혁신의 노력도 지속되었음. o 이 시기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시기와 맞물렸고, 정치권력지형의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었음. 이러한 외부..
2008년 여름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도도한 촛불시민의 함성이 가득했으며, 그 현장은 과히 민주주의 축제라 불러도 손상이 없는 모습들이였다. 그러나 촛불이 잠시 주춤해지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촛불시민 구속과 수배,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소송, 시민단체에 대한 불법폭력단체 규정 등 탄압과 왜곡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촛불시위 유모차 참가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나 촛불 배후론 제기 등 왜곡보도를 해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탄압’은 물론, 환경재단 최열 대표 관련 검찰의 의도적인 피의사실 불법 공표나, 환경연합 압수수색시 회계문제와 하등 관련이 없는 대운하 반대운동 관련 회계자료 및 활동가들의 수첩과 다이어리를 압수한 것은 표적수사이며, 한반도 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