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
- Total
목록행정안전부 (3)
새로운 대한민국 길찾기
지난 201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는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공고문과 사업유형 등을 살펴보니, 지난해에 비해 시민사회의 주장과 요구를 수렴해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해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초-불법적 형태,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의 노괄화라는 비난을 감안해 그나마 정상화 된 것으로 해석가능할 듯 싶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의 '가버넌스'체계 활성화 및 확대라는 '가치철학'의 부재가 여전하게 남아있지만, 최소한의 반합리성, 초불법성,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이라는 비난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유형 부분을 보면, 09년은 사업유형에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 국정과제 100대 사업 등으로 아예 신관변단체 육성..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부실행정이 MB식 법치인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분석결과, 탈․불법적인 행정 드러나 -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는 지난 5월 7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친정부적인 신관변단체를 육성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이 작성한 1,842개 명단을 적용해,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로 낙인찍어 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7.17)하여,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책의 폐기를 촉구하였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는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
“행안부의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결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낙인찍혀 탈락한 시민단체, 첫 행정소송 제기“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수) 오후1시, 서울행정법원 앞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450개 시민단체 상설연대기구)와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는 행정안전부가 08년도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작성한 1,862개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자료에 의거,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낙인찍어, 0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탈락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좌세준 변호사)과 공동으로 6월 17일(수) 오후1시, 행정법원에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행정소송과 관련, ‘신관변단체’ 육성정책‘이라 평가되는 09년 행안..